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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공천 확정..“4.13 총선 승리로 성원에 보답할 것”

황주홍 후보가 국민의당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저녁, 황주홍 후보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의 공천자로 발표했다. 

황주홍 후보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드린다. 제게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4.13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주홍 후보는 “경선을 치르면서, 호남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고, 정권교체를 향한 깊은 열망을 느꼈다. 제 유일한 꿈은 더 잘 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또한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정치쇄신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주홍 후보는 “경선에 함께하신 김승남, 김철근 두 분 후보님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 거듭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강진 출신인 황주홍 후보는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강진 군수(3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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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