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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드림스타트, 23일까지 ‘창의력 개발 교실’ 운영


광양시가 아동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창의력 향상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오는 23일(금)까지 사례관리 유아(만 4~7세), 아동(초등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계발을 위한 클레이아트, 창의드론축구 등 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레이아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색의 클레이를 주무르고, 구멍을 내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창의드론축구 프로그램은 보호 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축구처럼 골대에 넣는 신개념 과학 스포츠로, 학생의 드론 비행기술 능력과 창의력, 협동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글이 게재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던 창의드론축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현재는 모든 과정이 끝이 난 상태이다.

수업에 참여한 한 유아의 학부모는 “아이가 클레이아트 수업을 좋아해 매주 수업만 기다린다”며, “작은 고사리손으로 곤충과 동물, 자연 등을 만들어와 쫑알거리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기특하면서 사랑스럽다”라며 흐뭇해했다. 

드론 수업을 받는 한 아동은 “TV에서만 보던 드론을 내가 직접 조립하고 비행할 수 있어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처음에는 어려웠던 드론 조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졌고, 실제 드론축구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으로 이어져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윤영학 교육보육센터 소장은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아이들을 위하여 조금 더 다양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관심과 적성을 잘 관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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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