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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덕진 광양의 봄 플러스 임대아파트’ 분양 나서

최근 광양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덕진종합건설은 지난 12일(금)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덕진 광양의봄 플러스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덕진 광양의봄 플러스 임대아파트는 건물 6개동, 지상 24층, 59㎡형 208세대, 75㎡형 288세대 총 496세대로 구성되었으며, 5천여 명이 청약해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덕진종합건설 관계자는 “시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명품아파트 보급·유치 노력의 결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민선7기 들어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격 아파트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민간건설사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덕진종합건설은 모델하우스 개관 행사비용을 줄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선풍기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향후 아파트 신규분양 1만4천여 세대가 보급될 예정으로, 30만 자족도시 목표 달성에 점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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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