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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긴급 현장 대책회의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67번지에서 소나무 고사목 1본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확인되어 산림청, 경상북도, 봉화군과 합동으로 17일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소나무 고사목 피해 상태 및 주위 환경 등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가로 발생한 금봉리 산167번지는 기존 발생 지역인 설매리 산21번지와 7.9km 떨어져 있으며, 발생지 일대(봉화군 22개리, 영주시 3개리)에 대해 남부청·영주국유림관리소·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담당자 및 예찰방제단 12개팀 40명이 합동으로 발생 경로, 추가 피해 지역 등 정밀예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지역의 고사목 정밀예찰 강화, 철저한 방제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선충병의 추가 확산 및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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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