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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7월 국유림 명품숲에 ‘소백산 천동계곡 숲’ 선정

산림청 충청북도 단양군에 소재한 소백산 천동계곡 숲을 7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87년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1,440m)은 지리산·설악산·오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면적(322㎢)이 넓다.

산림청은 소백산을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56ha)하고 있다.

소백산 천동계곡은 비로봉에서 발원한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 계곡으로, 소백산 정산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6.8km)로 알려져 있다.

이 코스는 산 오름이 완만해 쉽게 비로봉 정상까지 오를 수 있고, 시원한 계곡물과 수려한 기암괴석 등을 볼 수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선호한다.

천동계곡 주위는 활엽수가 빼곡히 들어서 음이온, 피톤치드 등 산림치유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다.

또 연화봉에서 비로봉에 이르는 초원능선과 철쭉 군락, 비로봉 기슭에 2백∼6백년 수령(樹齡)의 주목 숲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41)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9)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봄철(2. 15.∼5. 15.)과 가을철(11. 1.∼12. 15.)에는 일부 구간의 입산이 통제될 수 있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숲 여행을 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소백산 천동계곡 숲은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천동국민관광지와 주변의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의 명소도 찾아가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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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