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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 개장

1.2층 443㎡ 규모, ‘전국 최고 명품 한우’의 참맛 알리기 및 판매 거점 ‘기대


정읍 대표 축산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이 지난 17일 문을 열었다.

효자동 전북도청 앞에 자리한 전북도청점은 443㎡(1.2층) 규모로, 대규모 식당과 정육점을 갖추고 있어 전주시민들에게 풍미가 깊고 올레인산이 풍부한 명품한우의 참맛을 제대로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과 시의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김준영 대표와 임직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단풍미인한우는 정읍시가 자랑하는 대표 먹거리이다. 
정읍시와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은 대표 축산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우량 종모우(KPN) 정액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우비육우 전용 TMR(섬유질배합사료)사료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볏짚)를 주된 원료로 수분함량이 25~30%인 TMR사료를 생산, 공급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2011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대통령상, 2015년 국무총리상), 소비자 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 받고 있는 등 우수 축산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토대 위에 현재도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지원,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단풍미인한우 전북 도청점을 거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 쇠고기인 단풍미인한우의 사육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한우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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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