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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① 8일(월)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피해 접수, 기업 지원 방안
강구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자금 지원, 대출 금리를 1.5%로 파격적
으로 인하
③ 국내 기술의 혁신성 높이기 위한 벤처·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④ 수출규제 직접 피해기업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최장 1년간 유예
등 세제 지원


'생산장비 로봇제어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A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된다면 급격하고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7월 4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① 피해접수창구 운영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③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④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서울시 전체 수출액의 약 12%(78억 달러)를 차지함
  *직접 피해 기업: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의미

<기업 피해 접수창구 운영 및 기업 지원 대책 마련>

 우선, 7월 8일(월)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서울기업지원센터 >

 

 

 

내방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21 서울창업허브 1

전화접수: 02-2133-3119

온라인 접수: http://sbsc.seoul.go.kr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 원을 활용하여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하여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담당부서 현황

주 요 사 업

소 관 부 서

부서장

팀장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 기업 접수)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고봉진 2115-2034

010-2717-1548

신두진

2115-2301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자금 지원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2133-5530

010-5364-1828

최경화

2133-5532

연구개발 지원 강화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이방일 2133-5210

010-4705-8480

홍승용

2133-5232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재무국 세무과

서문수 2133-3380

010-4564-8307

구소영

2133-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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