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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무더위 날리세요”…해수욕장 6일 개장

해수욕장․피서지 8개소…7월 6일~8월 18일 운영
안전요원 30명, 구명보트‧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14대 배치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가 오는 6일부터 해수욕장 5개소와 피서지 3개소를 개장한다. 

개장 해수욕장은 방죽포, 유림, 장등, 안도, 만성리고, 피서지는 무술목, 모사금, 웅천해변이다. 


■ 송림향 묻어나는 방죽포 해수욕장
방죽포 해수욕장은 2백여 년 된 울창한 송림숲으로 유명하다. 송림숲의 향취와 주변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인근에는 일출로 유명한 향일암이 있다.

■ 조용하고 따뜻한 유림(거문도)해수욕장
조용하고 따뜻한 해수욕장을 찾는다면 바로 거문도 해수욕장이다. 거문도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해 해수욕을 즐기기 아주 좋다. 인근에는 거문도 등대와 동백숲, 백도가 있다.

■ 봉화산 자락이 담긴 장등해수욕장
화양관광단지 조성지구 내에 있는 장등 해수욕장은 가막만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운 모래사장이 자랑이다. 백야대교와 여자만 일몰, 갯벌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 이름 그대로 편안한 곳…안도 해수욕장
안도 해수욕장은 이름 그대로 편안한 곳이다. 확 트인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안도는 안도대교로 금오도와 연결된다. 해수욕 후 비렁길을 탐방해보는 것도 좋다.

■ 검은모래찜질 신경통에 효과…만성리 해수욕장
만성리 해수욕장은 검은 모래로 유명하다. 검은모래 찜질은 신경통과 각종 부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리 해수욕장은 수온이 적절해 물놀이하기 좋고,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맛볼 수 있다. 갯바위 낚시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인근에는 해변을 따라 해양레일바이크가 운행 중이다.

■ 몽글몽글한 몽돌과 바다…무술목 피서지
해안송림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무술목 피서지는 해돋이가 일품이다. 인근 해양수산과학관에서는 해양과 수산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

■ 비단처럼 모래가 고운 모사금 피서지
모사금 피서지는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아이가 있는 가족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또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도 자주 이용된다. 모사금 피서지 방면 오천~소치 간 도로는 해변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 도심 한복판의 금빛 웅천 해변
웅천 해수욕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색적인 곳이다. 인근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도 있고, 무료로 해양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 3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14대도 가동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기상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도 피서객 안전과 해수욕장‧피서지 운영에 힘을 보탠다.  

피서객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과 피서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욕장과 피서지는 오는 8월 18일 폐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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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