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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작업 환경개선 등 국비사업 본격 추진

국비 2억원 투입해 농촌건강장수마을, 편이장비 지원 등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농작업 환경개선 등 2016년도 국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 2억원을 투입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1곳, 편의장비 지원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농업생산성과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작업에 따른 질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업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여 농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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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