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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 , 북부지역 환경민원 첨령성 강화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주요 내용>
  도, 16일 경기북부 환경업체 간담회 개최
  환경배출업소, 환경전문기술업체,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분야 민원 불편사항 의견수렴
  인허가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 강화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약속
  소통을 통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원

경기도와 북부지역 환경업체가 환경분야 인·허가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16일 오전 10시 30분 북부청사 제4회의실에서 김지희 도 북부환경관리가장 주재로경기북부 환경업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북부환경관리과 공무원들을 비롯해, ㈜빙그레1공장, LG이노텍㈜, ㈜에니테크 등 환경배출업소 3곳, 석산환경산업㈜, 그린텍㈜, 청명이엔티 등 환경전문기술업체 3곳, (사)남양주점프벼룩협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 2곳의 관계자를 포함한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 높은 환경 분야 민원 행정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김두만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환경민원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실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관공서 방문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다 친절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북부지역 환경 분야 민원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원사전상담제(방문, 전화) 운영, ▲‘스피드 민원처리’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 지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렴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희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고객인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환경민원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간담회 등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은 소통 활동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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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