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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사용 금지된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다음달 15일까지 “교환하세요”

도 농기원, 올해 PLS 시행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 진행
6월 15일까지 농약 구입처나 농협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
반드시 농약 사용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경기도농업기술원은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품목에 따라 사용 금지된 ‘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 교환 이벤트’를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사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 교환 이벤트는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 개봉 농약을 구입처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김현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일부 농산물에서 사용하지 말아야할 프로사이미돈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농업인이 이번 이벤트에 동참하여 농약을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도 사용시기, 희석배수, 마지막 살포일 등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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