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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꿈나무 돌보기」학생 자원봉사 교육

함평군 자원봉사센터는(군수 안병호) 지난 15일 관내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함평여고 이수연(3학년)학생 외 49명과 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자원봉사 교육을 했다.

이번 자원봉사교육은 의사소통 장애로 학습 및 사회성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다문화가정 꿈나무 돌보기」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펼친 고등학생들이 각자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일화와 소감을 발표하고 상호간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함평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습지도가 가능한 고등학생 48명을 추천받아 다문화 가정 24세대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인 1조, 팀을 구성해 1가정을 전담했다. 

또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월 2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공부지도와 놀이, 야외활동과 부모도 함께 참여 시켜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다문화가정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수연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봉사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과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자원봉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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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