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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주민자치위원회「겸손․배려․감사」실천 운동 전개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기)는 15일 동함평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겸손, 배려, 감사」운동 실천 캠페인을 전개 했다.

이날 대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마치고 대동면소재지 ~ 동함평산단까지 도로변과 입주기업체 주변 쓰레기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주)금성필름(대표 김용동)을 방문하여 함평군에 투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하였으며 회사 관계자의 안내로 공장 시설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겸손, 배려, 감사」실천 운동은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함평군이 동행문화 정착과 따뜻한 함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실천 운동이다. 

정영기 위원장은“풍요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겸손, 배려감사」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함평 입주기업 감사 방문과 환경정화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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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