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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남 지사, “여러분은 사회의 버팀목” 2층버스・따복버스 기사 격려

          <주요 내용>
  남경필 지사, 15일 2층버스・따복버스 운전기사와 오찬
  남 지사 “안전하고 따뜻한 서비스 제공하는 애국자” 격려
  2층버스 기사들, 도민 호응에 자부심 갖고 운전
  석 개선, 세차시설 개선 등 보완사항 요청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발이 되어 고생하는 버스기사들을 ‘사회의 버팀목’이라고 치켜세웠다. 
남 지사는 15일 2층버스 운전기사 9명, 따복버스 운전기사 4명 등 13명을 굿모닝하우스(구 도지사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날 오찬은 2층버스와 따복버스라는 경기도 정책 현장에서 도민과 만나는 버스기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기에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이다.”라고 격려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지사 공관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오늘 기사님들을 맞으며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다.”며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에서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해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작은 점심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기 기사(대원운수, 2층버스, 1000-2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십 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는데 도지사가 직접 힘든 점도 물어보고 밥도 사준 것은 처음.”이라며 “2층버스를 후배 기사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기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달라.”고 답했다. 

기사들은 2층버스와 따복버스에 대한 도민 호응 덕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도열 기사(김포운수, 2층버스, 8600번)는 “2층버스를 타면 ‘로또 맞은 것 같다’며 좋아하는 승객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아 운전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백서연 기사(김포운수, 2층버스, 8601번)는 “회사에서도 2층버스 운전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에서 서울시청을 오가는 8601번을 모는 최병선 기사는 ‘따복버스와 2층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해 오찬 분위기를 북돋았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기사들은 오토매틱이라 운전이 편한 장점이 있지만 운전석이 다소 협소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차체가 커서 세차가 어렵다며 세차시설 보완을 건의했다. 

조정욱 기사(포천상운, 따복버스)는 “따복버스가 오지지역을 오가는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증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남 지사는 기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2층버스는 1층에 노약자석이 있는데, 노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약자 자리를 양보하자는 내용의 차내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국민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해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2층버스와 따복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해나가겠다. 2주 안에 개선사항에 대해 모든 2층버스와 따복버스 운전기사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김포~서울시청 6대, 남양주~잠실 3대 등 5개 노선에 9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 김포, 안산, 남양주, 수원,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1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따복버스는 대중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등 5개 시군 6개 노선에 13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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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