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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의 확대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앞두고3월 15일 오후 2시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양산·울진항공관리소,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과 함께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지역단위의 소통과 협력의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봄철 맑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계절풍이 겹쳐 동시 다발적인 대형산불의 위험이 큰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공동 대처하고, 연접 시·군에 대형산불 우려가 있을 경우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진화에 대한 협조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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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