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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2019.2.13.) 및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추진 
◈ 공청회 개최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형 조례제정

  부산시(오거돈 시장)는「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이 제정(2019.2.13.)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 시민 공청회를 3월에 개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참고로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6천 대이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2천 대로 전체 10%정도이다.

  조례제정이 나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는 조례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3일에야 제정되었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는 등 조례가 제정․시행되어도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판단되어 시기를 조절하였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 완료 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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