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한번에 파악하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14일(목)부터 2월 24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1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교육기간 : 2019.2.26.~27(2일간) / 2019.3.6.~8.(3일간) - 총 5일, 30시간교육
  신청방법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내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확인 )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제도파악 ▲소셜미션 기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마케팅 전략 및 크라우드 펀딩 ▲2019년 노무 개정사항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본 과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회로, 교육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가 올바른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이번 아카데미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02-6393-2638)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