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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 영암국유림관리소 처음방문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행정 추진 강조


지난 3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영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3월 11일 소속 5개 관리소 중 영암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했다.  

김영철 청장은 영암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갖은 자리에서 “숲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기업에게는 활력을,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주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과 소통하는 등 정부 3.0 추진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하면서,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예방에 힘쓰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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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