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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양여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산촌주민 소득 향상 기여와 국유림 보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 내 고로쇠를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의무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의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버섯류, 잣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개 산촌마을에 162ha 면적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해 59,120ℓ의 고로쇠수액을 생산하여 149백만원의 상당의 주민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19년도에는 17개 산촌마을에서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우리의 산림이 잘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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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