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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가는길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도로공사, 이 달 15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안전개선 사업 나서
공사 완료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국가 이미지 향상
교통사고 사상자 35%감소 및 10년간 사고비용 380억원 절감 효과
공사기간 중 작업구간 양방향 1개 차로 통행 제한
도공, 중부선은 국도 3․43․45호선, 영동선은 국도 6․42호선 우회 당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이달 15일부터 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안전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통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개선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구간은 중부고속도로(하남분기점∼호법분기점)와 영동고속도로(여주분기점 ∼강릉분기점) 186km 구간이며, 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4,553억 원을 투입해 노면 재포장,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의 개량을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노면 상태, 구조물과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돼 신설 고속도로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사업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6,2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처 제시 등 안전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가 시급한 구간을 일시에 전면 보수함으로써 부분별로 자주 보수하던 기존방식에 비해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돼 평창올림픽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우선착수구간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우선착수구간은 중부고속도로의 경기광주 나들목∼곤지암 나들목 1개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문막 나들목∼만종 분기점, 원주나들목∼새말 나들목, 면온 나들목∼진부 나들목 3개 구간 등 총 4개 구간이다.

한편 공사 기간 중에는 작업구간(나들목~나들목 사이)별로 양방향 1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도로공사는 우회로를 적극 안내하고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 공사기간 중 지․정체로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이 구간을 통과할 경우 중부선은 국도 3, 43, 45호선으로, 영동선은 국도 6, 42호선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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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