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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재선충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2월 말까지 전국 8개 시‧도 정밀예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월 21일(월)부터 2월 말까지 6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항공예찰은 발생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발생 지역도 빈틈없이 예찰함으로써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조기발견 및 피해고사목 발생 추이 파악 등 원활한 방제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함께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8개 시‧도의 ▷신규발생지 ▷중요 소나무림 보호지역 ▷선단지 ▷발생 연접시·군 ▷확산 우려지역 등을 집중 예찰한다.
  발생지역은 선제적 예찰을 통한 피해 확산 최소화, 미발생지역은 피해 차단 및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게 된다.
 진흥원은 예찰지역의 고사목에 대해 좌표를 취득하고 도면화하여 시‧도에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예찰 및 방제사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차후 항공예찰 결과는 지자체별 방제 계획 수립, 피해목 전량 제거, 선단지 획정 등 방제정책 반영 및 차질 없는 방제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길본 원장은“이번 항공예찰을 통해 피해목 조기발견, 방제 누락목 발생 차단 등 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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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