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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불 최소화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입산통제 : 374필지 170,273ha, 등산로 폐쇄 : 45개 노선 354.9km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하는 등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 지정·고시 내역은 전년도에 비하여 필지 수는 23%(112필지) 감소한 374필지, 면적은 8.2%(12,940ha) 증가한 170,273ha이며, 폐쇄 등산로는 노선 6.2%(3개 노선)와 거리 7%
   (26.9km) 감소한 45개소 354.9km이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12월 28일 삼척시 미로면 산불은 주택 아궁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1개의 면적(10ha 추정)이 소실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전하면서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타고 남은 재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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