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본격 시작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3일 무안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8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긱관 합동 발대식과 함께 안전‧소양‧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시행되며, 무안군 7개사업 290명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5개사업 430명,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2개사업 100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사업에 45명 등 총 8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충과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량 확대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