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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실시‥품질향상 도모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을 실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위한 ‘2016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4일 공포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26개 항목,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7개 항목을 확인한다.
우선,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 대상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품질관리계획의 요건, 내용,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는 점검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공사 현장이며,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에 건설본부가 확인·점검하는 곳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림품질시험기관’에 적정성 확인을 의뢰한 공사현장으로, 오포~포곡(2)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도로공사, 하천공사, 철도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 총 42개소다.

본부는 올해 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 지적사항의 경우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현장 42곳의 건설자재(철근·아스콘·콘크리트 제품 등)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 반’을 병행·운영한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건설현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공사는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더욱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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