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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택세 배구협회장 임명

김택세 진주시배구협회장이 민선7기 진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진주시체육회장인 조규일 시장은 8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진주시 체육회 사무실에서 지난 8월 6일자로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인준 승인된 김택세 상임부회장에 대한 임명장을 체육회 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했다.

 민선7기 출발과 함께 진주시체육회를 이끌 김택세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이며, 내년 진주에서 처음 열리는 제30회 경상남도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와 진주시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신임 김택세 상임부회장은“진주시가 제57회 경남도민체전과 제21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체육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주체육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체육회장인 조규일 시장은“체육이 부강한 진주를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확대를 통해 소통으로 행복하고 체육으로 건강한 진주를   만들겠다.”며“김택세 상임부회장을 필두로 모든 체육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진주체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체육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체육회 직원 및 체육진흥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공감하는 의미 깊은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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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