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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석맞이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 참여업체 모집

- 8. 16. ~ 24. 참여업체 모집, 양산시 소재 생산업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 업체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추석맞이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에 참여할 업체를 8.16.~ 8.24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년 설 명절에 처음 실시한 ‘(추석맞이)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은 12개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홍보 효과가 커 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판로 확대 및 매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양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며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T.055-392-2317)하거나 팩스(F.055-392-2309), 이메일(change656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상품 판매업체와 구매기업간의 상부상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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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