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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충남도지사기 시․군 역전경주대회 서산시 종합2위 ‘쾌거’

서산시가 충청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한 3.1절 기념 제44회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에서 종합 2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역전 경주대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까지 70.6km의 거리를 달리는 대회로 충남 15개 시·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불꽃 튀는 열전을 펼쳤다.

지난 대회 11위를 차지한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산시와 체육회, 교육지원청, 그리고 체육지도자와 선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 대회에서 종합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서산시 육상관계자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고 수고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육상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육성·발굴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오는 6월 예산에서 열리는 제68회 충남도민체전에서도 상위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1. 서산시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종합2위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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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