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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밀양지역 5개사 선정 !

❍ 밀양시는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오토피엠테크, 삼건세기(주), ㈜비엑스밸브, 디케이엠주식회사, 지.에스하이테크(주) 5개사가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7월 30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자 공개모집에 밀양지역 6개사가 신청하여 그 중 5개사가 선정되어 수출증진 및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을 받게 되어 해외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수출지원기관의 지원혜택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매년 2회 수출 5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 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수출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수출성공패키지사업 가점 부여, 수출인큐베이터사업 가점 부여, 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사업 가점 부여, 해외지사화사업 수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금리우대, 환전수수료 우대 등이 있다.

❍ 한편 박일호 밀양시장은 선정된 5개 기업체에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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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