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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개시

8월부터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착정보 제공

오는 8월 1일부터 양산시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버스정보시스템(BIS) 서비스가 시행되어, 마을버스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월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노선 데이터를 전산화 구축하였으며, 7월 초순 마을버스에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오류사항을 점검 중이며, 마을버스 포함시 많은 노선 정보의 동시 표출이 필요한 웅상지역 주요 정류소에 확장형(6단 10열) 도착안내 단말기로 교체하여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는 도착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 왔으며, 포털사이트 지도에도 마을버스 노선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마을버스만 운행되는 통도사, 법기수원지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 취득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된다.

 8월부터는 마을버스의 노선안내 및 실시간 위치 등은 양산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bus.yangsan.go.kr, PC/모바일)에서 시내버스와 통합하여 제공되며,  정류소에 설치된 도착안내 단말기(BIT)를 통해서도 버스 도착정보가 제공되고,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우리시 마을버스 노선이 검색 가능하게 되어 시민 및 양산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손쉬운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철 교통과장은 “이번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마을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버스 도착안내 단말기 설치 등 정류소 시설물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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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