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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FTA 피해 지원해드려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받아...

-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피해보전직불금 개인당 3천 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 한도
- 폐업지원금은 한도 없음


무주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결정된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한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양송이 `15.12.20. 한 · 뉴질랜드FTA / 호두 `12.3.15. 한 · 미국FTA / 도라지 `15.12.20. 한 · 중국 FTA / 귀리 `15.1.1. 한 · 캐나다 FTA / 염소 `14.12.12. 한 · 호주FTA) 이전부터 생산(재배 · 사육)한 농업경영체로 2017년 생산 ·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폐업지원 대상자는 지급품목(양송이버섯, 호두, 염소)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는 개인당 3천 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원한도가 없다. 신청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신청 및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읍 · 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해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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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