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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예산 담당공무원 특강 열려

홍덕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초청, 예산 확보 위한 노하우 전수


남해군은 지난 13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 담당공무원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예산 확보와 편성, 운용 등에 대한 실무사례를 알아보고 예산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경남도 예산담당관인 홍덕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예산의 이해와 국·도비 확보 전략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홍 총장은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 참석 공무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사진 있습니다.> 홍덕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이 지난 13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 담당공무원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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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