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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첫 발생 긴급조치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입산통제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 25.(목)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에서 소나무 고사목 1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조치에 나섰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예찰단이 예찰조사를 하던 중 소나무 고사목 1본을 발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을 의뢰한 결과 재선충이 검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금)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산림청, 북부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횡성군, 인접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16개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여 긴급방제대책회의를 가졌다.

피해지 방제는 감염목 반경 50m 이내 소나무류를 모두베기 하여 산물은 전량 파쇄하고, 90ha 면적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발생 초기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와 함께 25일부터 27일까지 감염목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3개리(창촌리, 석화리, 유현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지역은 입산금지 조치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5년 원주에서도 재선충병이 신규발생 했었지만 신속하게 소구역모두베기와 예방나무주사로 초동 조치하여 이후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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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