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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경기도, 행정심판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국민권익위 선정 행정심판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 뽑혀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행정심판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행정심판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지난 해 ▲행정심판 전담부서인 ‘행정심판담당관’ 전국 최초 설치(’15년 6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처리율 100% 달성, ▲전국 최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사건 처리(2,044건)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30여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매년 2천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 노력이 어우러져 만든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구인의 편의성 향상과 사건 처리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의 적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의 날 :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이 대문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던 1402년 2월 27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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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