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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2년 연속 함평군 기관포상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5일 순천 탑웨딩홀 아카시아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정종오) 제31회 정기총회에서 2년 연속 기관포상 명예를 안았다.
  
협회 관계자는 “함평군은 2011년부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7건 20억 원을 발주하여 지역건설업체 상생 발전 모델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관포상은 하도급의 폐단을 막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
체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을 확대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했다.

함평군 재무과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도입해 지역건설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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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