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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규수급자 의료급여 교육 실시

양산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관내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500여명을 대상으로「2018년도 신규수급자 의료급여 교육」을 상·하북면 및 웅상지역 4개동(서창·소주·평산·덕계)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에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이용 절차,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절차, 출산전 진료비 등 의료급여서비스 신청절차를 비롯해 적정 의료 이용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제도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정보부족으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고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약물 과다복용으로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 방법 등도 안내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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