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4,844건, 48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7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 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손기춘 세무과장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