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공공실버주택 하반기 착공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인 지역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시설의 편의제공으로 보다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16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54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18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투자해 실버주택 150호와 복지관을 건립한다.

또 준공 후 복지관 관리?운영비로 2억5천만 원씩 5년간 총 12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말 설계용역을 마무리했다.

공공실버주택 1∼2층에는 실버복지관을 설치해 주변시설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된 개방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설치·운영되며, 3층부터는 실버주택 1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복지공간에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시설을 두고, 주거공간에는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을 설치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의료?복지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상철 건축과장은 “이번 실버주택 유치로 노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시설과 복합된 시설 설치로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노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