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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보건소,‘새 날개’를 펴다!

137여억원 들여 2014년 착공,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서산시 보건소 신축청사가 준공되어 오는 29일부터 새청사에서 정상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시 보건소는 지난 1983년에 지어진 건물로 시설노후와 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 많은 불편이 있어 시민만족 밀착형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지면적 10,750㎡, 연면적 4,62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137억여원을 들여 호수공원6로 6(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계기로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산시민의 건강 100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다.

또한 준공식은 보건소 주차장 협소문제, 행사로 인한 주변 교통정체, 내방 민원인의 불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달에 최소의 인원만 초청하여 간소하고 검소하게 실내에서 치룰 예정이다.

윤석길 서산시 보건소장은“신축 보건소 이전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보건과(☎041-661-6500, 660-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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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