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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위해 박차

광양시가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했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제국대학 조선연습림 광양사무소 내에 직원 관사로 지은 건축물로 현재는 2개동이 남아 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시는 관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국유재산인 관사의 문화재청 이관을 협의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의 문화유산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수정비를 통해 관사의 원형복원 등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지난 3월 전라남도 평가를 통과해,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원형을 복원한 관사를 중심으로 주변 안전시설과 산책로 등을 보완?정비하여, 서울대 학술림, 장도전수교육관, 광양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한 생물?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경수 문화재팀장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생물자원의 보고인 백운산을 중심으로한 학술림의 조성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와 백운산 등과 연계한 생물?문화관광자원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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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