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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유치 위해 규제개선 ‘절실’

고양시가 지난 달 31일 시청 멀티브리핑룸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고양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성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개선 방안으로 기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고양시에서 서울과 인접한 남동부(덕양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유지하고 서울에서 먼 북서부(일산동구, 일산서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도시개발법 개정,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 확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과 동시에 농지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중첩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정책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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