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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실의 우수성 알리고 소비촉진에 발 벗고 나서

광양시가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을 맞아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농협마케팅사업본부와 손잡고, 5월 31일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상생 마케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3일 다압농협을 시작으로 매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매실의 주 소비처인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NH카드 대표이사, CJ 임원,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장, 광양원예농협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매실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금 전달과 매실청 담그기 시연회 등이 열렸으며, 시는 이날 판매 촉진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판매 촉진 지원금은 농협성남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50여 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광양매실의 소비 확대와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권 증정 등의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나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광양시는 우리나라 매실산업을 선도해온 주산지로 따뜻한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높은 재배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의 매실을 생산해 오고 있다”며,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좋은 만큼 소비자들이 광양매실을 믿고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매실 출하 계획량은 지난해 3,014톤 대비 32.7%가 증가한 4,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소비 촉진과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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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