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 29. ~ 5. 31일까지 의료급여 제도의 올바른 이용과 안내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성북동외 6개 면·동으로 일정별로 해당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했다.
순회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을 취득한 대상자와 병·의원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올바른 약 복용법 등 의료급여 전반과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노인틀니 지원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건강증진 및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에게 의료급여 지식을 함양시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