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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현장근무 배치하기로

정읍시,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현장근무 배치하기로

정읍시가 산하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이달 1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벌과 행정벌에 더해 현장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의 징계처분(견책~강등) 기간별로 1월~4월까지 현장업무 부서에 근무지정, 정읍천 정화활동,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청소차 동행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속 부서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타 부서 근무지정 기간 동안 결원을 유지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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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