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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월대보름 맞아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예방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앞 낙동강 변 둔치 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야외행사와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많아지고 있으며,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산불방지 서명운동 및 홍보물품,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산불장비 전시, 목공예체험활동, 산불홍보 패러글라이딩 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 중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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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