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입은 무안면 신법리에 총 사업비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7.5억 원, 시비 17.5억 원)을 들여 신법배수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역은 청도천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20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2015년 국고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어 배수장 1곳, 유수지 2곳 및 배수로 1.8㎞를 정비했다.
청도천과 인접한 신법배수장은 초당 100톤인 펌프 4대(예비 1대 포함)와 저수용량이 3,000㎥인 유수지를 조성하고 배수로 1.0㎞를 설치하였으며, 삼태마을 입구에는 저수용량이 4,200㎥인 유수지와 800m의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여 청도천으로 배수되도록 설계 완료했다.
윤길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신법배수장 설치 완료로 배수장 관리자 1명을 상시 배치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토록 하여, 향후 이 지역에 더 이상 침수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