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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20.∼4.20.)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로 산불 방지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계속되는 가뭄과 맑고 건조한 날씨에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올 들어 이달 18일까지 전국 산불(75건)의 65%(49건)가 북부산림청 관내인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에 집중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농산폐기물ㆍ논/밭두렁ㆍ쓰레기 소각 등 각종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45%(22건)에 달하고, 피해면적도 61%(8.27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380여 명을 투입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행정관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산불원인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이지만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비록 산불을 내진 않더라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불은 잘 통제ㆍ관리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사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은 도리어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의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뭄과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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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