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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땅에 사업해도 되나요?” 한강유역환경청 무료 입지 상담 제공

개발사업 입지 적합성을 상담해주는「환경입지컨설팅제도」운영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담은 간단한 서류만으로 입지 적합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경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 낭비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불이익과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입지컨설팅제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에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등의 간단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내 환경입지컨설팅센터(이메일 : sajo@korea.kr, 팩스 : 031-790-2877)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실 > 환경평가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민간컨설턴트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입지의 적합성, 사업시행 시 중점 검토사항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한 상담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며, 컨설팅 지원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 등 환경영향평가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간컨설턴트 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환경입지컨설팅제의 도움을 받아 부적합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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