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말 현재 양산시 관내에는 9개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부터 사업시행까지 조합이 주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으로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간 마찰 및 조합원 모집 시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 및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을 모집(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함으로써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승인 및 시공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조합가입 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