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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함평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공개 모집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평가단은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등 총 10명이며, 위촉직 중 군의원 1명을 제외한 6명을 모집한다.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2년 이상 함평에 거주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상·하반기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다.
  
또 여건 변화로 공약사항의 변경·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는 평가단 토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함평군민은 함평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기획감사실 기획정책담당), 팩스(061-320-3575), 우편(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사회적 공익활동 위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행정·토목·건축·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자격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한다”면서 “공약의 내실화를 위해 가감 없는 응원과 채찍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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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