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10회 무안읍민의 날 행사 성료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


무안군 무안읍은 지난 1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안읍민의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 ‘제10회 무안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안읍 번영회(회장 김희남)의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읍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외향우와 읍민 상호간 유대강화를 위해 주민과 기관·사회단체장, 향우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 열리는 10시 식전행사, 11시에 2부 기념식, 오후 3부에는 읍민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전행사에 풍물길 놀이, 물맞이골 합창단 공연에 이어 오전 기념식에서는 읍민의 상, 효자효부상, 공로패, 장학금 등을 시상했으며, 오후에는 초청가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및 시상품 전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고용석 무안읍장은 “이번 제10회 무안읍민의 날 행사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향우와 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